‘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청구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청구
  • 신아일보
  • 승인 2008.01.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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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청구서 제출
‘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991년 5월8일 김기설이 분신자살하자 당시 검찰이 강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와 정황에 의거,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공동 변호인과 함께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법원이 강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재심 필요성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고(故)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 발견된 필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사설 감정원의 감정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재판과정에서 국과수 감정인들이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자의적 감정결과를 발표해 강기훈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강씨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