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름 밝힌 방송사 9500만원 과태료
병원이름 밝힌 방송사 9500만원 과태료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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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에 방송광고 금지 대상인 병원명을 내보낸 KBS, MBC, SBS,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 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9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태료 처분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기준으로 KBS(5000만원), MBC(2500만원), SBS(1000만원), 극동·원음방송(500만원)순이다.

위반 횟수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