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 방송광고 금지 대상인 병원명을 내보낸 KBS, MBC, SBS,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 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9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태료 처분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기준으로 KBS(5000만원), MBC(2500만원), SBS(1000만원), 극동·원음방송(500만원)순이다.
위반 횟수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태료 처분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기준으로 KBS(5000만원), MBC(2500만원), SBS(1000만원), 극동·원음방송(500만원)순이다.
위반 횟수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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