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차명계좌 발언’조현오 실형
‘盧차명계좌 발언’조현오 실형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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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법원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사진)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차명계좌로 지목한 여성 행정관 2명의 계좌는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찰청장으로서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비중있게 전달, 위력적 정보로 작용하게 되는데도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음에도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개인과 조직을 감쌀 것이 아니라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도 차명계좌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됐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모순이다.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유족 대표로 2010년 8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발언의 출처에 대해 “강연을 하고 난 이후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에게서 추가로 차명계좌에 대한 얘길 들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강연 전에 모두 ‘유력인사’로부터 들은 것 처럼 섞어서 얘기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게 정보를 건넨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