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최기문 前 경찰청장 실형
‘보복폭행’최기문 前 경찰청장 실형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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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전 서장이 피고인(최 전 청장)의 전화로 인해 김 회장의 사건 수사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장 전 서장에게 명시적으로 철수를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했고 장 전 서장 또한 전화 통화 이후 현장에 있는 경찰들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까지 역임했던 피고인이 비리를 척결하고 단죄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벌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사소한 폭행사건에 개인적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벌인 중대한 사건을 돈과 권력, 인맥을 동원해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첩보가 이첩된 2007년 3월 28일 이후 언론보도가 있던 4월 중순까지 수사를 하지 않은 장 전 서장과 강 전 수사과장의 직무유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장 전 서장과 최 전 청장 사이에 전화 통화가 있었고 그 후 장 전 서장이 강 전 수사과장을 통해 현장 출동자의 철수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잘못도 큰데 기소도 되지 않아 두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게 됐고 국민들에게 경찰의 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청장 등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항소심이 예상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