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등 누출사고, 특별법 만들어 관리해야”
“불산 등 누출사고, 특별법 만들어 관리해야”
  • 온케이웨더
  • 승인 2013.02.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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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성’ 기반한 관리대책 시급”…‘대기환경 대토론회’서 제기
 
내년이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관리는 아직 초기 수준이고, 인체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기환경학회 주최로 6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기환경 대토론회’에서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까지 대기환경관리는 단순히 오염물질 농도 기준으로 저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식으로만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인체 위해성 저감을 목표로 기준을 세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교수는 또 “2015년부터 시작될 PM2.5 관리도 인체 위해성에 입각해 현 수준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자·사망자 수를 파악하고, 그 숫자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리계획(2015~2024년)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PM2.5관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리기준은 연간 25㎍/㎥로 설정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인체 위해성에 입각해 설정한 10~15㎍/㎥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약한 기준이다.
 
동 교수는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환경공약을 보고 우려가 됐다. 대기환경정책을 포함해 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이 너무 부실했다”며 “현재 인수위에서도 크게 새로운 것이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대기환경이 시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대기환경과 관련이 깊은 환경보건·기후변화·국제협력·에너지정책 등이 너무 분리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통된 시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규제·대책을 따로따로 시행할 우려가 높은 만큼, 새 정부에서는 통합 관리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유해물질 사고, 지자체 기업 유치하려 규제 완화한 탓”
백성옥 영남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장)는 ‘유해가스누출사고-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산·염산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의 원인은 기업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안전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지난해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은 작은 영세업체”라며 “지자체가 이런 영세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안전기준까지 완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영세업체와 어떻게든 기업체 투자를 유치해 살아남으려는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휴브글로벌) →인명피해 발생
2013년 1월 12일 경북 상주 염산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
2013년 1월 15일 충북 청주 불산 누출사고 (지디)
2013년 1월 28일 경기 화성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인명피해 발생
2013년 1월 30일 경기 화성 다이옥틸프탈레이트 유출사고 (수지제조공장)
2013년 1월 31일 경기 용인 이소프로필알코올 유출사고 (삼성반도체)
<자료=백성옥 교수>
 
그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2009년 103개소에서 지난해 8월 577개소로 늘어났다. 3년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 부서는 폐지됐으며, 현재 단 3명의 관리 인원이 유독물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161개 업체의 유독물 단속을 1명이 전담하고 있다.
 
백 교수는 “유해물질이 기체화돼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가는 순간 노동부가 아닌 환경부의 책임이 된다”며 “환경부가 ‘유해물질안전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화 국가의 질병 30%는 환경오염이 원인”

 
토론에서 임항 국민일보 기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하청업체들이 떠안게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한 사고일 경우 원청기업에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강력한 집행의지를 가지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한국대기환경학회 고문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질병발생의 약 30%는 ‘환경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5~10년 단위의 장기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R&D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서령 온케이웨더 기자 koseor@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