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수산물 허위표시 일제 團束
설날 대비 수산물 허위표시 일제 團束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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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22일-내달 5일…합동 단속반 편성
경기도 제2청은 설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1일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각 시군,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화점 및 중소형 마트 등 1174개 업소이며, 설날 수요가 많은 조기, 민어, 황태포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등의 선물용 품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설 대목을 이용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제를 극대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