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우선돼야”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우선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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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결정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 사건은 1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 조치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본안 결정에 앞서 대통령도 사안에 따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발언내용은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분과 사적 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대통령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기본권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심판 대상이나 공권력 작용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는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의 노 대통령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과 관련해서는 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는 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유력 후보자를 비난하고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제재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