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공통 대선공약 입법추진
민주, 여야 공통 대선공약 입법추진
  • 양귀호기자
  • 승인 2013.0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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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서 우선 추진 입법과제 39개 선정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들에 대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현안대책회의 및 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여야의 공통공약이 90개가 넘는다.

민주당은 쌍용차도 협의체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했고 정부조직개편안 TF팀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제는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민생과 평화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약속한 국회쇄신, 정부조직개편, 인사청문회, 쌍용차 여야 협의체 운영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약 중 여야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이 가능한 공약들을 선정해 입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취지가 같아 세부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와 같은 문제는 이견이 있지만 당장 입법추진이 가능한 것들도 많다”며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가맹사업권의 공정 확보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체단체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비의 국가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원칙도 양당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명 ‘정년60세법’ 등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약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다”며 “뇌물, 알선수죄,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이나 새로운 시대가치를 새누리당이 다 따라온 경향이 있다”며 “대선이 끝난 다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나 복지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실천을 위해 우선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

여야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거나 적어 협의 절충이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5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주요법률로는 ▲일감몰아주기처벌강화에 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관련법안 ▲영유아보육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기간 여야의 공약 중 여야가 공통된 민생공약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간 협의 절충이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