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형법 적용 검토, 징역형도 가능”
“이통사 형법 적용 검토, 징역형도 가능”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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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반대 강경 입장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주장하는 ‘공익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개정된 여전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KT와 SKT 등 해당 이통사에 이 같은 당국의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수수료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이지만 이통사들의 버티기는 도를 넘어섰다”면서 “공공성을 내세우며 특혜에 가까운 수수료 적용을 고집할 경우 법질서에 저항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신용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1.85~ 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받은 상태다.

이는 업계 최저수준이던 기존 수수료 1.1~1.5%보다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SKT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율이 오르면 통신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통사들은 또 “휴대전화 통화료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공익성을 인정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통신요금의 절반 가량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통화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이통사들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