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대강 비판’반박자료 국토부 고발
‘文 4대강 비판’반박자료 국토부 고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1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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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범대위 등 시민단체 “중립 의무 위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 범초록진영은 18일 오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4대강 비판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국토부는 ‘4대강 보 설치로 녹조가 발생하고 유지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는 문 후보 발언에 대해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은 알 수 없다, 올해 유지비는 2000억원 미만이다’고 거짓 주장을 담은 반박자료를 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공모한 집권여당 후보를 편 들어주기 위한 억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공정하고 엄격한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고발된 국토부 관계자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심병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전병국 한강홍수통제관리소장 등 3명이다.

국토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16일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 직후 “문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통계를 인용한 부분이 많아 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일제히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