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인천/고윤정 기자
  • 승인 2012.1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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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건 578억원…31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48만건에 57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201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28억원 4.9% 감소했는데,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대폭 증가와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 .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 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누적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ICN인천방송, 지하철행선안내기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세가 기한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