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로수 훼손자 신고 최고 30만원 보상금 지급
성남시, 가로수 훼손자 신고 최고 30만원 보상금 지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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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가로수 훼손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지난 9월21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 행위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로수 훼손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시·구·동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성남시청 녹지과 녹지팀(031-729-4284)으로 제출하면 되고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상금 지급과 훼손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제도 운영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연희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