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협동조합 1호’ 쟁탈전 치열
부산 ‘협동조합 1호’ 쟁탈전 치열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2.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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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설립가능 법률 발효 후 식자재업체 등 신고준비 분주
지난 1일 ‘협동조합법 기본법’ 발효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부산지역에서도 ‘협동조합 부산 1호’ 쟁탈전이 뜨겁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여성계와 의료계·복지계 등은 부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부산의료연합회)의 실무적 도움을 받아 부산여성소비자협동조합, 부산사회복지사협동조합, 부산간호사협동조합, 부산간호조무사협동조합,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를 3일과 4일 잇따라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여성1040과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부산시아파트연합회 등이 주축이 된 부산여성소비자협동조합은 부산시·부산의료연합회 등과 연계해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먹을거리 공동구매 등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부산여성소비자협동조합의 상징성을 감안해 ‘협동조합 부산 1호’로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들가게 협동조합추진위원회도 3일 부산지역 나들가게와 일반 슈퍼마켓 업체 등 600~700개 회원업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4일 부산시에 설립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지역 식자재 업체들도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신고 신청서에 정관 사본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시 원도심 산복도로 도시재생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구역인 중구 영주동(산리공동체) 및 동구 초량동(㈔슬로산복커뮤니티) 주민협의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이들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영주동의 산리공동체는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월 회비를 납부하는 주민 500여 명을 회원으로 모아 장 봐주기, 육아 돌보미, 심부름센터, 실버택배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