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지구,노인상대 딱지 뺏기'극성'
전주만성지구,노인상대 딱지 뺏기'극성'
  • 전북취재본부/김용군기자
  • 승인 2012.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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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100만원에 글 모르는 노인 울리는 투기꾼들
전주만성지구의 노인상대로 딱지 뺏기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글도 모르는 노인들 상대로 마을 부녀부장회을 동원시켜 매각을 부추기는 갖가지 수법이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우려에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여 받은 투기꾼들의 단 돈 몇 푼은 방 한 칸도 못 얻고 갈 곳 없이 길거리에 앉게 됐다는 증언이 나와 관계기관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들 지역이 바로 그 동안 토지보상·법조타운 개발로 말썽이 많았던 전주만성지구가 최근 토지보상공고가 나가자 더욱 투기꾼들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애꿎은 노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3일 본지 취재진은 이러한 사연을 접하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분과 위원실에서 하소연을 호소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주병남(84·만성지구 거주) 할머니와 만성지구토지보상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결과 투기꾼들의 소행을 짐작했다.

이들은 전주시도시분과위원 김윤철(노송·풍남·중앙) 의원에게 대책마련을 상담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 할머니 일행은"마을 부녀부장이 찾아와 딱지(이주보상비)를 팔 것을 요구받고 팔았다"며"이 사람이(부녀부장) 직접 전남 광주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줬다"고 털어놨다.

즉, 광주 외지사람들이 지역사람(부녀부장)을 끌어들여 소개받고 매각 당사자들을 직접 광주까지 할머니를 차에 태워가서 본인이 공증까지 해줬다고 증언한 사실이다.

또한 주 할머니한테 이들은"자식(아들)한테 딱지 판 것을 말하면 아들이 돈을 뺏어 가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라는 말까지 하면서 불법거래에 대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윤철 의원은"딱지거래는 불법이고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인정된다"며"이중거래 부분에서 차익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할머니 일행을 위로했다.

이들이 제시한 거래계약서에 나타난 불법거래는 현장에서 매입·매각 계약서(사진)가 동시에 이뤄졌고 이때 중간 책이 되팔면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기까지 한 흔적이 남아 충격을 주었다.

눈뜬 봉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한말 같다.

얼마주고 얼마 챙긴다는 글이 있는데도 글을 모르는 노인들은 도장 찍어 달라는 대로 했으니 말이다.

사실 2,600만원 입금해주고 중간책 L씨는 4,200만원 받고 앉은자리에서 무려 1,6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실제 상항이다.

이렇게 거래된 피해자가 한마을 전체 10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밝혔다.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K씨를 확인하고자 전화인터뷰를 시도한 취재진은"소개를 하고 커피 값이나 받았나?"라는 질문에 K씨는"아~100여만 원 정도 받았다"며"처음에는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많이 받는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또 그는"그 중에서 한 할머니는 조금밖에 못 받아 줘 미안하다"라는 여운을 남겼다.

LH 관계자는"주거보상비는 가족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가계 지출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며"지역 상관없이 이주자 택지 이용방식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는 조성원가에 7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다.

또 그는"단, 토지보상은 외지나 현지인 관계없이 등기부 기재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며"그러나 만성지구는 2008년 이후부터 입주한 주민은 이주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며"만약 불법으로 보상이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관계자는"전주만성지구 노인상대 불법 딱지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취재진에게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