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사고 세금 납기연장
태안 원유유출사고 세금 납기연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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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해대책지원단 편성 운영
최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해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피해가 집중 발생되고 있는 충남 태안지방 및 기름띠가 확산되고 있는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중부 및 대전·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을 단장으로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세정지원 및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납부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자산 비율에 따라 공제가 이뤄진다.
피해 납세자들은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 .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