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서해 만도리 황금어장 조업기간 연장
인천해경, 서해 만도리 황금어장 조업기간 연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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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서해바다 만도리 어장의 조업기간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3개월 연장했다.
서해어로보호본부를 겸직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만도리어장의 조업기간이 종료됐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주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만도리어장이 생활터전인 김포선적 27척, 강화선적 42척 모두 69척 어선이 이곳에서 주간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한강이남 접적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도리 어장의 특성상 해상작전 및 동절기 강추위로 결빙된 한강의 유빙이 떠내려 올 때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중단 및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이때에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