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22.7조원
올해 국세감면액 22.7조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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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6.4% 늘어…감면율은 낮아져
재경부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올해 총 국세감면액은 22조7083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감면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세수증가폭이 큰 영향으로 인해 총 국세수입에서 감면해준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0.9% 가량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 등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22조7083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의 21조3380억원보다 1조3703억원(6.4%) 증가한 수준이다.
경제성장 등에 따라 국세수입총액 규모가 증가하면 국세감면 규모도 함께 증가하게 돼있다.
직접세의 경우 감면액이 지난해 15조2316억원에서 올해 16조3161억원으로 1조여원 증가했다.
그러나 간접세 감면액은 지난해 5조8053억원에서 올해 6조320억원으로 2000여억원 느는 데 그쳤다.
반면에 국세감면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총액 대비 국세감면금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4%에서 올해 12.5%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국세감면 증가율이 더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국세수입액은 지난해 138조443억원에서 올해 158조3341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기능별로는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 지원으로 인한 감면액이 5조5188억원(24.3%)을 차지했으며,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농어민 지원이 5조2493억원(23.1%), 농수협 조합 예탁금·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저축 지원이 1조2501억원(5.5%)을 차지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설비투자 및 R&D 지원으로 3조8580억원(16.9%), 중소기업특별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2조143억원(8.9%),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SOC·구조조정·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원으로 8271억원(3.7%) 등이 감면됐다.
교육·문화·체육·환경·사회보장 등 사회개발 지원으로는 3조6218억원(15.9%)가 감면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0조6376억원(46.8%), 법인세가 5조6118억원(24.7%), 부가가치세가 3조8754
억원(17.1%) 등으로 이들 3개 세목이 국세감면 총액의 88.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감면액이 주로 증가한 항목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4297억원 증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2041억원 증가), 보험료 특별공제(1980억원) 등이었다.
반면에 지원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완공실적 감소로 인해 민간SOC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4233억원 감소했으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축소(10%→7%)로 인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443억원 줄었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 감면제도 폐지로 인해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도 1495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