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살해=사형’軍형법 규정 위헌”
“‘상관살해=사형’軍형법 규정 위헌”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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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못박은 군형법 53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1,2심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동민 일병이 대법원 계류중에 "상관살해자는 무조건 사형토록 한 형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를 동기와 방법을 묻지 않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에 해당하고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직속상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범죄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대 재판관은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 사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청이유인데, 제청법원이 원심의 사형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위헌법률심판과는 무관하게 사형선고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