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거용 건축물 수년간 지속적 확장
불법 주거용 건축물 수년간 지속적 확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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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건립 목적으로…행정당국 고발 불구 철거 ‘불응’
경기도 광주시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내 일부 토지주들이 사찰건립을 목적으로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당국의 솜방방이 조치로 자연 녹지가 죽어가고 있어 주민들로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검단산 줄기 하단에 위치한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183 과수원 부지에 지난 1994년 6월경 모 사찰 토지주 등이 최초 농산물 창고 허가를 받고 불법 용도변경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이곳 출입을 위한 구거흉간 5개소를 무단 설치했으며, 같은해 11월 불법 콘테이너식 가건물 2동과 2004년 8월 1,056㎡내 부지조성을 위한 무단 형질변경 및 석축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또 불법건축주측은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자진 철거는 뒷전으로 ‘배짱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한 사찰측은 지난 2004년 12월 시로부터 불법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허가를 취득한 창고 허가까지 취소됐다.
이후에도 사찰측은 지금까지 부지내에 몽골텐트식 건물과 샌드위치 연결식판넬 가건물, 화장실등 모두 170여㎡의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 4개동의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와관련 남종면 이석리 주민 H모(57)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건축물이 이곳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시와 면에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남종면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이곳 사찰에서 불법건축을 자행하고 있어 2차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고, 2004년 12월 7일, 2005년 9월 20일, 2007년 5월11일 본청 도시과에 행정 대집행을 의뢰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회신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했지만 빠른 시일안에 시와 협의해 이행 강제금 부과후 자진 철거가 지연되면 즉시 행정대집행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 J (58)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해야 마땅하나 그린밸트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 본이 안니게 불법을 하게 됐다며, 빠른 시간안에 원상 복구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