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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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원서 63원으로 …일괄적 유류세 인하는 무산
정부·신당‘고유가 시대 대응방안’당정협의

결국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없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등유 등 난방용 유류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올 세제 개편안에서 리터당 90원까지 내리기로 한 데서 27원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휘발유·경유 등의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무산됐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와 신당 양측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등유·가정용 LPG 부탄가스·취사용 프로판가스 등 난방유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90원에서 63원으로 27원(30%) 추가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특소세 개정안을 개정, 내년부터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또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난방비를 7만원 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중 수도 광열비도 현행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등유에 리터 당 23원이 부과했던 것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 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해 2009년에 차량을 보급키로 했다.
재경부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247억원 등 총 효과는 1조402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신당은 휘발류·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 등 일정기준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유가보조금제도도 도입하고, 프로판 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kg 당 40원)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런 대책들을 논의하겠지만, 내년 적자재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서민, 저소득층 가계에는 고유가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