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대폭 완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대폭 완화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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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특별소비세도 인하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인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폐지되고, 특별소비세도 대폭 인하된다.
이로 인해 연간 1000리터(ℓ)의 등유를 사용한다면 8만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현저히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유는 그간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함에도 상대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ℓ당 23원하는 등유판매부과금이 폐지되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ℓ 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등유판매부과금 폐지 및 특별소비세 인하로 연간 3000~4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출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올해 100억원을 지원, 올 9월말 현재 1만6000가구의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 증액된 120억원을 지원, 1만75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융자지원을 확대, 도시외곽지역·고지대·난공사구간 등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률을 내년 72.5%에서 2011년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