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 주범 실형
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 주범 실형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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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6월·벌금 10억원 선고
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루보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행 기획자 황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은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곳"이라며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증권시장의 기능과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세조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함과 동시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 초기부터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김씨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상회사 선정 및 전체 시세조종을 기획한 황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가조작 전문 ‘기술자'와 728개의 차명계좌, 144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40배나 끌어올려 119억여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