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임산부 격리·강박
정신장애 임산부 격리·강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8.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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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과 원장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중인 정신장애인을 격리실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경기 고양시의 A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모(41·여)씨는 “임신 5주차에 입원한 A의원 측이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7일간 격리실에 가두고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약물을 복용한 뒤에야 풀어줬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원 원장은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약물 복용을 지시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격리·강박은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1~3 시간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병동 근무일지에는 2010년 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21일동안 이씨가 격리·강박됐으며 약물을 복용하자 격리를 해제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또 이씨가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줬다는 진술과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 마세요(원장지시)’ 등 구체적인 지시도 기록에 포함돼 있었다.

인권위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을 고양시장에게 권고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