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도 수출입銀 금융지원
문화콘텐츠도 수출입銀 금융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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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경부 ‘기업 대외진출 촉진등 방안’ 후속조치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대상에 법률·금융·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품 및 기술로 제한돼있던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대상이 물품·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률·금융·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가능해져 무역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의 법적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수입을 위한 자금을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해 자원개발 및 대외경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의 최장 신용공여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범위를 확대해 국내 기업의 수주 및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도록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이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원화 매출채권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