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 업소에 해당되며 원산지 및 유통기간 허위표시, 축산물 보관?판매 준수여부, 종업원의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한우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 쇠고기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이미 상반기 부정축산물 단속을 통해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업체 등 24개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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