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우선해제 자경농지 재산세 50% 감면
GB우선해제 자경농지 재산세 50% 감면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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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조례안’도 10월부터 시행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내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해온 농지의 경우 해제후 3년간 종합합산세액 차등 감면토록 결정돼 25%에서 많게는 50%까지 감면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행자부가 하남시등 그린밸트 우선해제 지자체가 요청한 해제 지역내 농지감면조례 허가를 받아 들임으로서 가능하게 됐다.
28일 시는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최근 하남시의회를 통과해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대상 납세자는 2천278명(자경농민 1662명·부재지주 616명)으로 경감액은 1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하남시는 보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감면조례 이외에 공동주택의 일조권 완화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현실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건축 조례중 일부 개정안등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또한 행정자치 위원장 문영일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가 연체돼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하남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의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이란 용어 대신 ‘저소득 틈새’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수혜자의 폭을 늘렸 다는게 특징이다.
이로인해 저소득으로 판정된 등록장애인,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등 건강보험공단 하남시지역 가입자들 모두가 수혜자로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저소득계층 가운데 보험료 1만원을 못내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주민은 약 4백여명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영일 의원은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며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집행부의 이해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