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면적증가 30%까지 허용
1:1 재건축 면적증가 30%까지 허용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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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련법 개정안 내달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 재건축 규제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한,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중·소형 수요 충족에 도움이 돼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