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5.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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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Wee센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서 상담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학생은 학생 상담·치료 전문 기구인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숙려 기간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