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 3월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장지동 한 공장에 유사휘발유 제조설비를 갖춰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23만여ℓ를 제조.유통시켜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오씨는 지난해 6월 30일께도 광주시 초월읍 비밀창고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중 과실로 불을 내고 도주해 수배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유통된 휘발유의 양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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