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심부전 발견시 ‘복용 금지’
식약청, 심부전 발견시 ‘복용 금지’
  • 신아일보
  • 승인 2007.08.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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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아반디아정’·‘액토스정’등
당뇨병치료제인 아반디아정 및 액토스정에 대한 심부전 위험 경고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치오졸리딘디온계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 및 ‘액토스정(염산피오글리타존)’등 2개 성분제제에 대한 심부전 위험 등에 관한 경고를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는 의약품 복용 후 과도하고 급속한 체중변화, 호흡곤란, 부종을 포함한 심부전 징후 및 증상 발생여부에 대해 환자를 관찰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투여를 중지하거나 용량을 줄이도록 경고하고 있다. 또, 중증 심부전 환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금기사항도 포함 됐다.
관계자는 “미국 FDA는 동 의약품 복용 후 심부전 관련 부작용이 다수 보고 됨에 따라 8월 14자로 치오졸리딘디온계 당뇨병치료제(아반디아정, 액토스정) 투여가 심부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최고수위 경고 및 중증 심부전 환자에 대한 금기항목을 제품설명서에 추가토록 제약업체들에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