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내달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천, 내달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 이천/이호영기자
  • 승인 2012.05.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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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기 이천시에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다.

규제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안은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는 조례안이 공포되면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5곳 등 모두 7곳이 영업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10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인 보호정책을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둘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