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민원과장 외 19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항목으로는 ▲ 2011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중 함양읍, 안의면 소재지 건축물 중점 점검 ▲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건축물 ▲ 2011년 상반기 설치한 부설주차장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폐쇄 등에 대해는 일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정표시 미부착에 대해는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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