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민간공동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밝혀
충남개발공사, 민간공동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밝혀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2.05.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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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는 일부사업 중단하기로 ... 민간사업자와 분쟁 불가피 전망
충남개발공사(사장 박성진, 이하 개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SPC 사업의 전면 재검토,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 민간사업자와의 분쟁이 전망된다.

개발공사는 현재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SPC사업 5개(예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돈모활용 아미노산 생산사업, 인천지하철 광고사업,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사업) 가운데 사업진척이 미진하거나 사업성이 저하된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이 사업의 장기화로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이를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의지대로 청당지구 사업이 중단 경우, 그동안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법적 분쟁도 예견된다.

개발공사가 청암 프로젝트, 롯데건설과 함께 지난 2008년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1500억 원을 차입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했고 지난 5년 간 200억여원의 이자가 발생, 내년 2월까지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공사는 사업 계약상 강제 중단의 경우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지 명시하지 못했고, 지난해 말에 1차 계약이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서 송부 등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 중단에 따라 각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변제액은 법적 공방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A 변호사는 “만일 사업이 중단되어 소송으로 비화 될 경우 개발공사의 일방적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자 부담을 감안해 빠른 해결을 하려면 조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개발공사가 최소 600억여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청당지구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나름 사업성을 따졌고 절차도 이행하는 등 경영 판단 원칙에 따랐다”며 “현재 여건이 악화돼 사업 중단을 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앞으로 민간공동사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인근 청수지구 행정타운 배후에 주택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설립초기 수익창출을 위해 2007년말 시행사 D사, 시공사 L사와 함께 공사는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으나 착공과 분양책임이 있는 시행·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착공시기를 연장해 왔고 급기야 공동시행약정상 사업기간(2007˜20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수를 못하고 있어 약정이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