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주하고 세무직원 협박까지"
"해외로 도주하고 세무직원 협박까지"
  • 전민준기자
  • 승인 2012.05.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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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주 탈루'천태만상'...'국세청 무한추적팀' 4천억 징수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하 무한추적팀)이 지난 2개월동안 색출해 낸 고액체납자의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제도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편법 증여를 일삼는가 하면 무한추적팀 직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반(反)사회적 부유층의 체납처분 회피를 유형별로 짚어본다.

▲제도 허점 노려 재산 숨긴 CEO = 전 대기업 사주인 A씨는 10여년 전 공익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자,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다 무한추적팀에 덜미가 잡혔다.

또 환지 후 30년동안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숨겨놓은 사실도 발각됐다.

▲유령회사 명의의 1000억원대 차명주식 발견 = 대기업 사주였던 B씨는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이 한 푼도 없었지만 해외를 자주 드나들었다.

거주지도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였다.

B씨의 생활 실태를 밀착 조사하던 무한추적팀은 해외사업을 살피기 위해 출국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출국규제 조치를 했다.

또 조사 끝에 B씨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한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조치했다.

▲직원 협박에 자해까지 불사= 컴퓨터그래픽 서비스업자인 E씨는 압류된 주상복합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것을 우려하자, 국세청은 자진 납부기한을 주기로 하고 공매를 중지했다.

하지만 체납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

이에 격분한 E씨는 무한추적팀 사무실을 찾아와 공매 중지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하 무한추적팀)'이 발족 2개월여만에 4000억원에 육박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한추적팀 발족 이후 4월 말까지 총 3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징수한 체납세금은 총 3938억원이며, 이중 전(前) 대기업 사주와 자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액수는 1159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2514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424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