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험 있다면 집회금지 가능”
“명백한 위험 있다면 집회금지 가능”
  • 신아일보
  • 승인 2007.07.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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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집회 금지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난해 6월부터 9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집회를 강행해 왔으며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동안의 집회 개최 행태에 비춰 집회금지 처분을 무시한 집회 강행은 폭행과 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의 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집회를 벌인 태평로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10만대에 이르는 주요 도로로서 참석 예정 인원과 점거 범위, 행진 구간의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서울시청광장을 출발해 하얏트로터리에 도착하는 코스로 5000명이 참여하는 ‘한미FTA 저지 시민행진’을 진행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지난 2월 신고했다.
범국본은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그 동안의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으로 미뤄 해당 집회 또한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교통체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불허 결정을 내리자 집회를 강행한 뒤 소송을 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