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은행·증권 ‘기는\' 보험
‘나는\' 은행·증권 ‘기는\' 보험
  • 신아일보
  • 승인 2007.06.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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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업법 개정에 ‘기대반 우려반’ 반응
업계 인수합병 바람 휩싸이는등 격변도 예상

보험업계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업에 비해 낙후돼 있는 보험권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희망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번 보험업법 개정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을때 은행, 증권 등 타 업권의 반대로 유야무야된 항목이 많았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허용 등이 그런 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험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은행·증권 ‘기는' 보험산업
보험업계는 은행,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팔 수 있지만, 보험은 은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은행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탓이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증권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대적으로 보험권은 소외돼 있는 상태다. 오히려 증권업종에 밀려 제3금융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통법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험업계가 타 업권에 비해 처지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될 때도 처음에는 보험권의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타 업권의 반대에 부딪쳐 알맹이가 빠지고 말았다"며 “이번에도 타 업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2금융권도 고루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증권 일부업무 허용을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허용될 때부터 보험사도 어슈어뱅킹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반대로 보험도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매번 금산법이라는 벽에 막혀 좌절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슈어뱅킹의 전초단계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부터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자통법상 증권사의 지급결제가 가능해지게 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도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보험사에 두 업무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업을 허용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은행은 별다른 제한없이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매매가 가능하고,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상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금감위의 인허가를 받아 장외파생금융상품의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단으로서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의 비중은 높지만,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손보업계의 관계자는 “자통법상 파생금융상품의 규제가 철폐되면 재난형이나 날씨 등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보험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이를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일기자
yy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