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자들 카드사 상대 소송
'보이스피싱'피해자들 카드사 상대 소송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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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장모씨 등 2명은 KB 국민카드를 상대로 "타인이 문서를 위조해 계약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드론 대출은 청약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청약을 한 적이 없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사이 ARS를 통해 카드론 대출 1900만원을 인출당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000만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한편 금융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피해자들이 추가로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