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5명 모두 실형
소말리아 해적 5명 모두 실형
  • 김삼태기자
  • 승인 2011.1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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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총격’ 아라이 무기징역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우리 군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석해균(58) 선장 등 선원과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23·Mahomed Araye)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울 브랄랫(19·Awil Buraale), 압둘라 알리(23·Abdulahi Ali), 압디하더 아만 알리(21·AbdikhadarAman Ali),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Abdulahi Husseen Maxamuud)에 대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 13명은 소말리아 푼틀랜드 출신 해적들로, 두목과 부두목을 포함한 해적 8명은 해군의 구출 작전(작전명 ‘아덴만 여명’) 당시 사살됐으며 나머지 해적 5명은 우리 군에 생포돼 수사기관에 인계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들에게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과 해상강도살인미수, 인질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아라이에 대해서는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나머지 아울 브랄렛 등에게는 징역 12~15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마하무드의 형량만 일부 줄여주고 아라이 등 4명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