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홍보
용산,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홍보
  • 이준철기자
  • 승인 2011.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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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본거지를 구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은행 및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중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계좌 이체 및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또는 고지서상 기재된 전용 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산금 납부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를 기한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