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은행 및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중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계좌 이체 및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또는 고지서상 기재된 전용 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산금 납부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를 기한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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