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2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 승인
시흥2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 승인
  • 김용만기자
  • 승인 2011.1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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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주민 과반수 추진위 구성 동의
금천구는 공공관리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50.3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19일 ’시흥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4월 9일에 주민 직접선거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를 선출했으며, 6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후, 주민들 스스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난립 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OS(Out Sourcing)요원 동원이나 동의서 사고팔기 등에 의한 동의서 징구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해 왔다.

그러나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들이 안내서와 함께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비리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

조합의 설립인가는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향후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시공업체 선정.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구는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재개발사업 절차가 투명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