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 중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최대지원 면적 992㎡)이상인 기존 민간건물이다.
구는 특히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개방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물, 도심 등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거나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건물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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