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여권 만료기간 사전예고
영덕군, 여권 만료기간 사전예고
  • 영덕/박윤식 기자
  • 승인 2011.09.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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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군민 불이익 최소화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오는 10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는 여권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 상태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해 곤란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제를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영덕군은 여권 기간 경과에 따른 출·입국 거부 등 군민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시행방법은 여권만료시스템을 활용,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중계시스템으로 송신된 사전 예고 대상자를 분류하여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내 여권소지자 중 사전 예고 대상자는 분기별로 200여명이나 된다.

일차적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장 전에 급하게 여권을 만드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금전적 손실도 절감되는 등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전화 730-6144, 730-67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