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전통시장특별법'개정안 발의
김성곤 의원 '전통시장특별법'개정안 발의
  • 리강영기자
  • 승인 2011.08.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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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은 지난 5월 여수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했던 입법간담회의 결과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곤 의원을 비롯하여 주승용·오제세·유선호·김효석·정장선·박기춘·문학진·김영록·김춘진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이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몇 가지 개선점을 법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따라서 시장정비사업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규모를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며, 대규모점포(SSM) 및 준대규모점포와 주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의 협력증진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 골자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여수지역에 수산시장이 발달하고 있어 이를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