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함양군수 직위 상실
이철우 함양군수 직위 상실
  • 함양/박우진 기자
  • 승인 2011.07.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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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 확정… 10월 26일 재선거
경남 함양군 이철우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유권자 80여명에게 멸치 세트(개당 9천원)를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멸치 세트의 수량이 많은데다, 이 군수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함양군수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10월 마지막 수요일인 10월26일 치러진다.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재선거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께 판결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고 투표소와 개표소 등 필요한 시설과 인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함양군수 재선거에는 경남지사 측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현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9명이 출마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