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토지 경계분쟁 크게 늘어
충남도내 토지 경계분쟁 크게 늘어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1.07.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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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건서 올 상반기만 5건 접수
충남도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5건 청구되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올해는 상반기만 5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충남도내에만 3743만필지의 14.8%에 해당되는 554만필지로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100년 전 일제시대부터 시행된 종이 지적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현행법상 종이도면의 신축, 경계선의 굵기, 개인오차 등을 오차의 허용범위는 축척에 따라 1/600 18㎝, 1/1000 30㎝, 1/1200 36㎝, 1/6000 180㎝이다.

이에따라 천안시 신부동의 면적이 280㎡이고 개별공시지가 736만원/㎡인 토지의 경우의 예를 들면, 면적 허용오차가 -13.6㎡에서 +13.6㎡로 오차허용범위내 면적 27.2㎡의 토지가격이 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10㎝이내의 위치정보 정확도와 위치정보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부동산정보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적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됐고,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종이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시스템선진화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적부심사는 30일에 걸친 조사와 측량, 그리고 60일에 걸친 자료검토와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업무로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건당 6백만원에 이르고, 연간 경계확인측량 비용으로 108억원을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