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A영농법인 국가보조금 진실은?
철원 A영농법인 국가보조금 진실은?
  • 철원/최문한기자
  • 승인 2011.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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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C의원 행감서 부당지급 의혹 제기
철원 A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 갈말읍 문혜리 일원 임야에 더덕 및 두릅 재배 신농법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국가보조금(국·도·군비) 11억여원을 지원받고 자부담등 총사업비 18억여원으로 추진한 ‘산약초 재배조성’이 최근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대두대면서 막대한 보조금이 부당지급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철원군청 고위공무원인 이모 서기관의 직계가족이 십억대 보조금을 받을 당시 문제의 영농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공무원의 개입여부 또한 민감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의회는 지난 11일 집행부 산림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 가운데 C의원은 영농법인이 십억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과정에서 부당 지출된 내역을 공개하며 부적절한 소요비용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C의원은 “보조금 등 총18억중 인건비만 7억원에 육박하며 식대비용도 5천만원이 넘는 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인건비 상당부분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임금이 영농법인 임원가족, 수십명 산림조합 일용직원 등에게 지급한 서류상 내역은 있으나, 영농현장에서 아예 한번도 일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대표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보조금 담당계장이 지난달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 것도 영농법인의 부적절한 문제가 돌출될 것이 부담이 돼, 책임회피를 위해 공직을 떠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L의원 역시 “보조금 지원으로 투명한 사업진행을 관리·감독해야할 군행정에서 식대비용으로만 한 식당에서 수천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한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보조금과 관련한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몇몇 부당 지급되거나 중복된 인건비 등 확인된 부당 지출금은 지난달 27일 1천3백여만원을 회수했으며 문제가 된 부분에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며 “담당계장이 그만둔 사유는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근 건강상의 문제와 사적인 이유 등으로 명퇴를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