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무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무안/강병재기자
  • 승인 2011.06.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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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604건 23억7백만원... 이달말까지 납부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4604건, 23억7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금융기관 CD/ATM 단말기에서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군은 본인의 지방세 과세내역 및 체납사항, 가상계좌번호등을 자동안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ARS시스템 (080-450-3838)을 운영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의 접속율이 낮을 것을 우려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