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1.05.3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30일 대전국세청(청장 박차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업형 사채업자(2명),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 대부중개업자(5명),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사 상대 사채업자(3명),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6명) 등이다.

이밖에도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여 폭리를 취하며 채권자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