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억제시설 미설치등 47곳 적발
경기도내 대규모 공사장 47곳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로 적발됐다.
11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대규모 공사 현장 266곳의 비산먼지 발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17.7%인 모두 47곳이 관련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해 적발된 곳이 32군데에 이르고 설치나 변경 신고하지 않은 곳 등은 15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29곳은 형사입건 대상이었다.
도 특사경은 위반 사업장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업체가 비산먼지 예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구역이 큰 사업장은 공정별로 세분화 해 비산먼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