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민원봉사실 연장근무 시범 실시
대전국세청, 민원봉사실 연장근무 시범 실시
  • 대전/김기룡기자
  • 승인 2011.04.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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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이 소수의 민원인까지 배려하는 감동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관내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 시간을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매주 월요일에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장근무는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종업원이 없는 영세사업자, 또는 긴급하게 민원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여유롭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국세청은 우선, 민원인들이 많은 대전?서대전?청주?동청주?충주?천안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산하 전 세무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장근무시간에는 각종 민원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업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와 열람?제공, 홈택스 가입 등의 민원업무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무과(세원관리과)의 확인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정상근무시간과 마찬 가지로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게 된다.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연장 근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서민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를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며 고품격납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